안녕하세요.
선거에 사용했던 모든 비용은 후보자와 정당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득표율에 따라서 일부 보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선자는 모두 돌려받고, 득표율이 15% 이상이라면 50% 보전, 10~15% 득표율이라면 10% 보전, 10% 미만의 득표율이라면 보전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정당의 경우 선거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후원으로 받고 있어, 후보자 개인의 빛이 되는 일은 무소속이나 작은 정당이 아니라면 거의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