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매매하려는데날짜가맞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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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ㅡ딸(미혼)
세대원 ㅡ엄마
태어날때부터지금까지쭉같이살고잇음
2018년도딸이LH아파트분양권당첨되어들어갓음
2021년8월에엄마이름으로민영아파트분양권당첨됨
2021년10월에딸이증여받음
2024년8월~11월사이에지금살고있는LH아파트를언니에게팔고12월에민영아파트에들어가려함(엄마도같이)
모두같은지역아파트이고 지방임(비규제)
1.8월에언니가lh아파트를매매하면3개월안에전입신고를해야생애취득세감면이되는것으로아는데
그럼현재그집에살고있는엄마랑동생까지같은세대원이되는거면
동생은2021년8월에증여를받았으니까2024년8월에는팔아야양도소득세비과세가되는데
예외로동생이3년안에못팔시같이살던세대원그대로새로이사가는민영아파트에1년이상사는조건으로가게되면양도소득세비과세된다고하는데
그러면세대원이엄마랑딸이아닌언니와형부까지같이이사가서1년이상살아야하는걸까요?
2.동생과엄마가민영아파트에들어가는날짜는12월이고
언니는8월이전세만기이면8월에lh를매매하고도
12월이될때까지각자집에서살다가12월에동생이이사가면언니가lh,로이사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양도소득세도비과세되고 언니도생애취득세감면받는방법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에 매매는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기존 주택 1년간 거주 후 신규 주택 구매 시점 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 처분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절세 방법은 가까운 세무사님께 문의하시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