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분양권 취득후 3년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 전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주소 이전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시 종전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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