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형광펜부분보시면3년안에못팔아도
비과세된다는건데
엄마와제가분양받은아파트로같이들어갈겁니다
새아파트에들어가기전잠시살곳이필요한데
그집엔엄마랑저희둘만살다새아파트로가야비과세가될까요?
아님세대주가있는집에전입하여몇달살다가엄마랑저만새아파트에입주해도비과세적용되는지요?
세대원모두이사해야한다는조항이걸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분양권 취득후 3년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 전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주소 이전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시 종전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과 어머니가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어디에 거주하시든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