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다다

2024.06.18.

세대주ㅡ딸(미혼)
세대원 ㅡ엄마
태어날때부터지금까지쭉같이살고잇음

2018년도딸이LH아파트분양권당첨되어들어갓음
2021년8월에엄마이름으로민영아파트분양권당첨됨
2021년10월에딸이증여받음
2024년8월~11월사이에지금살고있는LH아파트를언니에게팔고12월에민영아파트에들어가려함(엄마도같이)
모두같은지역아파트이고 지방임(비규제)

1.양도소득세비과세가되려면3년안에팔아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럼8월에팔아야하는건가요?

2.만약못팔시(9월에판다는가정하에)새로입주하는민영아파트에1년거주하는목적으로가면비과세가된다하는데그런가요?

8월에못팔시비과세가될수있는다른방법은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신규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를 하시거나,

    2) 위의 기한 내에 팔지 못할 경우, 신규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오셔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