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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애벌래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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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개상책임보험 대인 과실비율은 누가판정하나요?

상대방 가해자가있는데

과실비율을 따진다고하는데 당연히

그쪽보험에서 처리해주는 손해사정사같은 경우

그쪽에 유리하게 판정하지않나요?

과실은 누가판정하는지요?

보험사?

손해사정사?

아니면 별도의기구?

캠핑장서 다른타인캠퍼의 아이에 의해

휘두른 물건에

우리아이얼굴이 다치고 그랬는데요

이런경우 본인과실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산정은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를 보내서 과실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캠핑장서 모르는 다른 아이의 휘두른 물건에 다친경우는.. 과실이 없을것 같은데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가,피해자간 협의하에 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경우 보험회사(또는 보험회사에서 위탁 받은 손해사정회사)에서 처리하게 되며 피해자쪽은 별도의 손해사정사 등을 고용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과 직접 과실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과실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과실에 대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의 과실은 보험사에서 과실 분쟁위원회에 의뢰해서 받습니다

      하지만 보통 실무적용된 사례가 있으면 그대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보통 이런경우 가해아이100%로진행하는게 제일수월합니다 보험료 인상도 없기 때문이죠!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드립니다.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시켜서 과실비율을 판정하게됩니다.

      캠핑장서 다른타인캠퍼의 아이에 의해 휘두른 물건에 우리아이얼굴이 다치고 그러셨음

      거기에 대한 과실이있으실거고 물건에 맞았으니까 같이 때렸으면 거기에 대한 과실도 따로 계산합니다.

      맞기만하셨다면 본인과실은 없고 상대방 과실이 더 많으실것같네요.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가 판단합니다만

      2 과실없습니다

      3 상관없이 18세이하 아이는 남을다치게해도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