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결제 채무, 신용회복 포함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7월 11일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했고,
단말기 할부금과 소액결제 포함해서 신청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단말기 할부금과 소액결제는 조정 대상이고,
통신요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추심회사에서는 소액결제까지 납부하라고 독촉하고 있어요.
→ 도대체 소액결제가 진짜 채무조정에 포함된 건지,
→ 아니면 제가 따로 내야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그리고 소액결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
포함이 실제로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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