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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무관한 이익이 생겼을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사업 도소매를 하고있습니다.

법인사업 대금으로 투자를해서 투자에대한 원금을회수하고

투자대비 3천만원에대한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3천에대한 법인신고를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투자하고 수익을 얻었다면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 잡이익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 명의 자금으로 투자해서 3,000만원 수익이 났다면,

    해당수익은 법인의 ‘익금’이고, 따로 별도 신고를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장부에 수익으로 반영한 후 정기 법인세 신고 때 포함해서 신고만 해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라고 할 지라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다면 모두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락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로 인한 소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입금된 차액을 채권처분이익, 배당금수익 등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소득의 구분과 관계없이 이익에 대해서는 모두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