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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요염한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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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연장, 주휴, 휴일 수당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어 첫주는 일요일 제외하고 월~토요일 매일 근무하였고, 둘째주는 금요일 하루 근무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날도 3일 있었고, 첫주는 53시간, 둘째주는 7.5시간 근무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날에

대해 1.5배 연장 수당이 가능한지, 또한 주휴수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토요일 하루 주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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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유급휴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무수당을 휴일근무에 대해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