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9만 달러 근접
아하

법률

민사

그럭저럭똑똑한소쩍새
그럭저럭똑똑한소쩍새

중고나라 사기 합의금 시간을 줘도 될가요

저번주에 사기꾼을 잡아서 합의 따로 하겠다고 경찰관한테 얘기해서 따로 문자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합의금 70하기로 했는데 돈을 구해야 되서 1주일 뒤에 40 그 다음 1주일 뒤에 40 준다는데

이렇게 시간을 줘도 상관없나요?

경찰관이 합의 되면 다시 연락달라했는데 그럼 사기꾼 잡고 3주뒤에 합의금을 다 받는건데 패널티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게 합의금 마련 시간을 준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피해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늦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마으로 패널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일부만 지급받고 합의를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은 이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