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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향고래98
조용한향고래98

육아휴직 종료 후 명절연휴 급여 지급 관련

직원이 9월1일부터 30일까지 배우자육아휴직을 사용했고, 10월부터 복귀인데 10월 1,2,10일, 13~17일은 개인연차를 사용해서 (추석연휴도 쉼) 복귀는 20일에 했습니다. 이럴경우 급여를 다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명절 기간은 제외하고 1,2,10,13~17,20~24,27~31, (주휴 19,26) 20일치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 기간은 유급휴일로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휴가와 휴일로 인하여 한 주의 근무일 모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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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모두 유급이므로 100%지급입니다.

    또한 연차또한 유급처리해야합니다.

    1. 다만 주중 연차 또는 휴일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무상 공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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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또한 유급으로 처리하되, 특정 주에 휴일/휴가 등을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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