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9월1일부터 30일까지 배우자육아휴직을 사용했고, 10월부터 복귀인데 10월 1,2,10일, 13~17일은 개인연차를 사용해서 (추석연휴도 쉼) 복귀는 20일에 했습니다. 이럴경우 급여를 다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명절 기간은 제외하고 1,2,10,13~17,20~24,27~31, (주휴 19,26) 20일치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또한 유급으로 처리하되, 특정 주에 휴일/휴가 등을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