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들어서 12급 이하의 상해 급수인 경우 4주 초과 치료시에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되어서 기존에는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맞추어 주었는데 금액이 줄기는 했습니다.
2주 진단으로도 150만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과실이나 소득, 상대방 보험 회사와 담당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조합이라면 의미가 없고 일반 보험 회사인 경우 담당자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대인 보상팀 팀장에게 그러한 점을 주장해
보시기 바라며 계속 해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정밀 검사 후에 진단이 나오면 좀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