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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박쥐19
수줍은관박쥐19

가벼운접촉사고인데 합의금이나 병원치료비 말이되나요?

가벼운접촉사고인데 합의금이나 병원치료비 말이되나요? 상식적으로 방지턱넘는것보다 덜한충격인데 병원은수십번다니고 합의금은 150요구하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왜이렇게 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을 가면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해준다는 것은 사고와 관계있는 부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충격에도 병원에서는 척추 염좌 진단으로 2주 진단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2주 입원을 하게 되면 위자료 15만원에 14일 입원 기간에 따른 휴업 손해는 1일당 약 8만원씩 120만원이 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벼운 접촉 사고에서도 100~150만원까지 합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치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삭감도 하고 오랜 치료에 대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2023년 부터 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