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에게 생활자금 대여시 원천징수 문제
안녕하십니까 직원대여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복지 중 하나로 직원들에게 생활자금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급여일에 이자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때 꼭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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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종업원이 자금을 법인으로부터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합니다
직원의 경우 저리의 이율로 법인으로부터 가계자금을 차입한 것 이므로 가계자금 차입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상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