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에게 생활자금 대여 시 원천징수 문의
안녕하십니까 직원대여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복지 중 하나로 직원들에게 생활자금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급여일에 이자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때 꼭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건가요? 찾아보니 법인에서 위임받아 원천징수를 해야한다는 글도 있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거래상대방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