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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세련된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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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주휴일 포함하여 계산하나요?(시급에 주휴포함의 경우)

6개월 계약만료 + 1달 일주일 계약직 해서 실업급여 일수180일 는 차서 받을수있을것같은데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날 포함해서 6일로 실업급여 일수 계산 하는걸로 아는데요

1달계약직 알바에서 주휴수당 포함 12000원 시급으로 일하는데 5일 근무하면 6일로 계산하는건 변함없는것 맞죠?ㅠㅠ

만약에 시급에 주휴포함이라 6일계산아니고 5일계산이면 일수가 부족할거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하면 주휴일 포함해서 주6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시급에 주휴포함이란 건 상관 없습니다.

  • 6개월 계약만료 + 1달 일주일 계약직 해서 실업급여 일수180일 는 차서 받을수있을것같은데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날 포함해서 6일로 실업급여 일수 계산 하는걸로 아는데요

    •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을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급처리되는 날이므로, 주휴일(주휴수당 받는날)도 추가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1주일에 6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시급 계산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받는 것은 임금계산방법일 뿐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 1달계약직 알바에서 주휴수당 포함 12000원 시급으로 일하는데 5일 근무하면 6일로 계산하는건 변함없는것 맞죠?ㅠㅠ

    만약에 시급에 주휴포함이라 6일계산아니고 5일계산이면 일수가 부족할거같아서요

    >> 일용근로자가 아닌 한,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