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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기타소득, 사업소득은 월별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했으면 지급명세서 제출 안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한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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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급하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한 경우 다음해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잘 제출하셨다면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