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하고 직원이 계약서에 어긋난 무단계약종료
프리랜서로 직원이랑 계약서 작성후 일을 한 대표입니다.
계약서 상에서 사전 2-3주전에 애기를 하고 그만두는 것을 원칙 으로 적어놓았는데 일 나오는 바로 하루전에 이야기를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계약서 상의 조건들을 안 지킬 경우 조치를 취한다. 라고 적었는데 이 경우 직원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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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게약체결 후 일한 사람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상대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손해의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당사자간에 정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