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11개월 까지는 월 1개씩 발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2개월 즉, 1년이 된 때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후 1년이 또 지나면 15개
이후 1년이 또 지나면 16개
이후 1년이 또 지나면 16개
이런식으로 2년에 1개씩 발생연차가 늘어나며 총 25개 까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