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의무발행대상자 신고방법
스포츠 교육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이라고 하는데 10만원 넘는 입금수만 달에 1000회정도 되는데 이거 그냥 건마다 발행안하고 연말에 한번에 발행해도 되나요?
안되면 쉽게 다수의 건을 발행하는 방법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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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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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입금 건마다 발행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발행기한이 5일이기 때문에 한번에 몰아서 홈택스에서 일괄발행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이나 국세청에 건마다 발행해야 하나,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매달 말일에 한번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을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발행을 요청한다면 건마다 해당 소비자에게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얼마가 입금 되었는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끊으시고, 월별로 결산해서 끊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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