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의무발행대상자 신고방법

스포츠 교육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이라고 하는데 10만원 넘는 입금수만 달에 1000회정도 되는데 이거 그냥 건마다 발행안하고 연말에 한번에 발행해도 되나요?

안되면 쉽게 다수의 건을 발행하는 방법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입금 건마다 발행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발행기한이 5일이기 때문에 한번에 몰아서 홈택스에서 일괄발행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이나 국세청에 건마다 발행해야 하나,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매달 말일에 한번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을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발행을 요청한다면 건마다 해당 소비자에게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얼마가 입금 되었는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끊으시고, 월별로 결산해서 끊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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