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가구 혹은 모니터 개인에게 판매

개인에게 판매 후 현금영수증 발행하려고 합니다

가격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해드려도 되는 것일까요>?

10만원 이하는 잡이익 처리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상대방에게 발행하시면 되며 부가세 신고시, 법인세 신고시 모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