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사업자인데 현금영수증 98000원치팔아도 현금영수증 해야되나요?

간이과세자 사업자인데 게임머니 판매를 해서 사업자 등록을했는데 오늘 한번에 거래할때 98000원 팔았는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으로 해야되나요?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만 하는걸로 아는데 98000원 판매해도 현금영수증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해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건당 10만원 이하라면 발행 안해도 되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