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관련 문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로 변경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있는데 게임머니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무통장으로 거래하기에 사업자 통장을 이용해 게임머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년도는 기타현금매출에 사업자통장 입금잔액을 합쳐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을 그렇게 적었었는데
게임머니 거래 특성상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않고 기타 현금매출에 입금잔액을 합쳐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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