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진단비 청구하면 못 받나요..??

주말에 고기 먹다가 잘못 씹어 치아가 부서졌습니다 치과 가니 썩어 있어서 부서진거 라고 하는데 썩은 이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었겠어요.. 그럼 골전진단비에 치아파절포함 이라고 써 있는 보험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치아 파절 질병 코드가 포함된 골절진단비의 경우 결국 질병 코드가 S02.5로 기재된 진단서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썩어있던 이가 부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외상이 결합된 경우 해당 질병 코드로 진단서로 발부받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골전진단비에 치아파절포함 이라고 써 있는 보험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비록 썩은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기를 먹다가 치아가 부러진 것으로 일정 이벤트 즉 상해사고로 인해 골절이 된것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치의로부터 진단서등을 받아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보장여부가 나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파절 포함 상해 및 골절 수술비]

    치아파절로 인한 상해수술비 또는 골절수술비의 분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수술방법 때문입니다.

    즉, 상해사고로 치조골이식술[수술의 정의에 부합됨]을 한 경우에 상해수술비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치아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S02.54)을 진단받고 치조골이식수술+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경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 치수절제술(=치아 내부에 존재하는 감염된 괴사조직을 제거하고, 이 부분 대하여 대체물질로 채워넣는 치료과정)하는 경우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수원지법 2020가소 2318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