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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기린271

건강한기린271

뇌변변 장애인이 층간흡연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게 장애인 학대법에 걸리나요?

제가 몇년째 뇌병변 장애인으로 신경도 예민하고 잠도 잘자야하는데, 층간 흡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체력도 떨어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이게 뇌병변 장애인 학대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환기를 못시키니, 더욱더 두통이 일어나고, 힘듭니다. 이번에 중증 장애인으로도 될거같고, 장애 판정을 받기전에도 너무 힘들었고, 이 담배연기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아 더 몸이 안좋아져 장애 등급을 받게 된 사유도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에 해당될까요? 참고로 이 사람이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담배를 핀다는 관리사무소의 조정 녹취가 있습니다. 아랫세대가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민사는 당연히 걸거고, 장애인 학대로 걸수 있을까요? 아동은 아동학대로 걸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례도 있구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의 2항 6항에 해당될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2. 8.>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전문개정 2015. 6. 22.]
    [제5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59조의9는 제59조의11로 이동 <2017. 12. 19.>]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층간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분이 장애인에게 피해를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고려하여도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장애인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