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 처벌 방법 알려주세요?

2021. 06. 28. 10:33

층간소음으로 하루하루 고통받으며 지옥같은 삶을 살며 지내고 있습니다ㆍ 어쩔땐 그냥 죽고싶은 충동까지 느낄정도로 삶의 의욕도 없어졌어요ㆍ 두통과,식욕,소화불량,위통까지 고3아들도 두통에 시달리며 두통약을 쌓아놓고 복용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지내며 있어요ㆍ두번이나 좋게 대화로 풀어가려 메모지로 문에 메모하여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된점은 그다지 없으며 이젠 보복소음까지 더 보란듯이 내며 저희 자녀들을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위협하듯 째려보는듯한표정을 하며 좋지않은 표정으로 기분나쁘게 쳐다보는 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ㆍ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찹니다ㆍ 본인의 아이 이제 돌갓전후 아이가 하루도 안빼고 매일 (이사온지 2개월됨)아침 6시전후로 휴일/평일 구분안하고 매일같이 울어댐ㆍ목소리는 많이 큽니다ㆍ 본인들도 본인 아이가 많이 다른 아이들보다 특별나게 많이 운다는것도 알고 있더라구여ㆍ 본인들 입으로 메모남겼을때 저희집으로 올라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ㆍ 아기가 울지 않으면 소리를 지릅니다ㆍ문제는 아기가 울면 아기가 왜 우는지 달래지 않는다는겁니다ㆍ 아기는 울도록 놔두고 본인일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울게 놔두고 돌보지 않아 저희는 더 힘들다는 건데 한바탕 한뒤로는 요즘은 짧게짧게 아기를 울리기는 하지만 창문을 열어놓고 울려 이 더위에 저희는 감옥아닌 감옥처럼 답답하게 살고 있습니다ㆍ 주말도 아침일찍부터 예외없이 아기 울음소리와 딸초딩1 발쿵쿵! 찍는소리로 스트레스가 말도 못합니다ㆍ 이러다가 병에걸릴것 같아 답답해 죽겠습니다ㆍ 빌라라서 관리실이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직접 대면하여 처리해야하는 문제이고 안부딪칠수 없고 저것들 하는짓도 너무 미치도록 괴씸하고 일부러 어린딸까지 동원하여 보복질까지 하는거보니 정말 무슨짓이라도 할것같은 심정이예요ㆍ 당장 이사라도 가고싶지만 아이 학교도 있고 사정도 넉넉치 않고 미움과 화만 치솟는 상황입니다ㆍ 주위에는 지들도 들리고 지들고 겪으면서 다들 자가도 아니고 나이들도 많고 저희처럼 바로 직접적으로 많이 들리지도 않으니 저처럼 힘들어 하지도 말하기도 싫어합니다ㆍ 그래서 그들이 더 기세등등해요ㆍ왜 3층만 그러냐고? 그들은2층 저희는 3층입니다ㆍ 그러니 3층인 저희가 더 잘들린거 당연한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이 무엇이 있으며?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범죄가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실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청구가 인용될 만큼 충분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많지 않아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3. 03. 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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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유미의한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야 마무리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방문 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noiseinfo.or.kr)에서 가능하나 접수진행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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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나 보복성 소음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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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6. 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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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윗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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