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테리어 법인 회사인데 주문 잘못으로 온 식탁을 중고 판매 할려고 합니다 서류 같은게 필요할까요?

인테러어 법인 회사입니다 식당 인테리어를 해주다가 식당에 사용할 식탁이 사이즈가 잘못와서 잘못온 식탓을 창고에 보관하다가 중고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혹시 필요한 서류나 증빙이 있을까요?

그리고 더존에서 식탁 구매했을때 분개를 공사재료?였나 그쪽으로 해놨는데 저걸 판매할경우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매시 유형자산으로 하셨다가 처분했을 때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