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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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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노인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은 30으로 되어 있는데, 속도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어린이들이 많은 곳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는

노인보혹역이 있는데, 이곳의 속도제한은 30으로 되어 있는데, 속도초과시 과태료는 얼마를 내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의 속도위반 범칙금은

    승용차가 120,000원

    승합차는 130,000원이고

    벌점도 30점이 부과되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좋아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하는 모든 위반사항에는 두배가 적용됩니다.

    불법주정차도 2배,

    과속도 2배,

    신호위반도2배,

    중앙선침범도 2배입니다.

    30키로 도로에서 속도위반을하게 되면 2배의 벌금, 벌점도 부과됩니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과태료만 2배 납부하게 됩니다.

  • 속도초과마다 약간 다릅니다. 시속 30km 이하 초과 시: 과태료 6만 원, 시속 30km 초과~50km 이하 초과 시: 과태료 9만 원, 시속 50km 초과 시: 과태료 12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과속으로 인한 면허 벌점도 부과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벌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