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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파리매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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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식대를 포함할때 기본급에서 계산하는건가요?

주5인미만사업장입니다.근로시간226시간입니다.사업주가 식대를20만원책정 급여에 포함 비과세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실질적인 상여금은 여름휴가,설,추석명절 1년에3번일정하진 않지만 보통30만원씩받습니다.급여명세서에는매달 상여금12만원을 명시하더니 올해부터는 급여명세서에서 상여금12만원부분을 빼고 지급한다는데 급여계산법을 잘 모르겠습니다.식대를 기본급포함할 경우 급여가 얼마일까요?올해부터는 식대를 급여에 포함안하겠다는데 식대급여포함할때 포함안할때 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기본급에서식대포함하면 기본급이 줄어드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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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는 비과세항목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 기본급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미지급 시 임금체불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식대라면 그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월급에 포함한다면 당연히 그만큼 기본급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 또는 최저임금 산입 시에는 모두 반영되기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상에는 월별로 지급받는 모든 임금의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하기에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위법하다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최근 통상임금 판례로 인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표기를 하지 않겠다는 뜻 같으나 정확한 의도 파악은 어렵습니다.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도 식대를 비과세 항목으로 하지않겠다는 것인지, 기본급에서 제외하겠다 인지는 추후 급여명세서를 받은 다음 판단이 이루어져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