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형제자매 부고시 경조휴가 인정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총무부입니다. 형제자매 부고시 경조휴가가 3일 발생됩니다. 발생시점으로 3일이며, 제출하실 서류는 부고장 또는 사망진단서 1부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받음. 발생 당일은 경황이 없었고 연차였어서 연락을 놓쳤고, 2일차에 담당부서장께 부고 사실 연락함. 2일차와 3일차까지 야간 근무였는데 다른 직원 폐끼치기도 싫고 3교대라, 대체자 찾을 상급자 생각에 힘들지만 근무를 했음.
그런데 상급자 왈 3일 휴가 가능하나 미리 공지 안되어 근무한 관계로 첫날 연차를 상휴가로 전환된다함.휴가 3일중 이틀 근무를 하고 하루만 처리된다는게 이해가 안됨. 유가족을 위한 항목 아닌가요? 왜 사망당일 신고자만 혜택을 다받을 수 있다는건지 저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