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형제자매 부고시 경조휴가 인정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총무부입니다. 형제자매 부고시 경조휴가가 3일 발생됩니다. 발생시점으로 3일이며, 제출하실 서류는 부고장 또는 사망진단서 1부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받음. 발생 당일은 경황이 없었고 연차였어서 연락을 놓쳤고, 2일차에 담당부서장께 부고 사실 연락함. 2일차와 3일차까지 야간 근무였는데 다른 직원 폐끼치기도 싫고 3교대라, 대체자 찾을 상급자 생각에 힘들지만 근무를 했음.

그런데 상급자 왈 3일 휴가 가능하나 미리 공지 안되어 근무한 관계로 첫날 연차를 상휴가로 전환된다함.휴가 3일중 이틀 근무를 하고 하루만 처리된다는게 이해가 안됨. 유가족을 위한 항목 아닌가요? 왜 사망당일 신고자만 혜택을 다받을 수 있다는건지 저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일단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취업규칙 등이 존재하지 않아 경조사 휴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최초 인사부서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유급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무급으로 처리한 때는 직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회사에서 계속근무할 것인지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여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에 불과하여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회사 사규에서 경조휴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4. 회사 사규에 발생일 시점 기준으로 3일만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1일만 경조휴가 처리하고 2일은 근무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회사가 하더라도 이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 부당하다고 항변하기가 어렵습니다.

    5. 질문자가 회사에 피해가 갈까바(야근 근무 대체자 문제 등) 배려한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본 상황이라 감정적으로는 억울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