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료 산출당시후 재산변경시?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산출당시후 부동산, 자동차 등등이 증가햇을땐 자진신고 해야하는건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공단에서 업뎃을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동산이 증가 하면 종부세로 확인이 가능 하고,

    자동차가 증가하면 자동차세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자진신고 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내는 세금으로 산출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는 매번 정산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재작년 11월 부터 작년 10월까지의 내역을

    토대로 재정산을 하여 보험료 증감여부를 결정합니다. (매년)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국세청 등을 통해서 자료를 넘겨 받기에

    별도의 신고 등을 하실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매년 11월~10월까지의 소득, 재산 등으로 11월경 재산정 된 건강보험료가 산출 되어 통지받으십니다.

    따로 신고하시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