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역건강보험료 책정시 이자소득의경우 국세청에서 조회되나요?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책정시 이자소득의경우 국세청에서 조회해서 건보에 넘기는 시스템인가요? 그럼 제 통장거래내역을 1년의치로 조회하는건가요? 어떻게 그게 연계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이 발생되면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를 토대로 본인이 얼만큼의 소득인지를 알수가 있습니다.
거래내역은 개인정보 이기에 본인동의 없이는 아무도 볼수 없습니다.
형사건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3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는 전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즉, 은행에서 실적을 신고 하기 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은 1년 단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모든 이자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지급시 원천징수하며 금융결제원에 통보됩니다. 이는 향후 건보공단에서 조회가 되구요!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은 국세청 아닌 건보공단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