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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파리55

단아한파리55

월급제 근로자 설연휴 근로한 경우 수당계산

저희 회사는 월급제 구조인데요

따라서 2월 기준일수 28일에 만근하면 28일로 나눠서 차감이 없게하고 하루 결근하면 27로 나누었는데요

이번 설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설연휴는 유급휴일이니 쉬어도 근로일수를 차감없게 하고 일해도 근로일수를 차감없게 하였습니다

다만 대부분 근로를 하셔서 8시간 일했다고 하면, 근로일수 차감없이 0.5배를 곱해서 더 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을 안해도 되는데 하였으니 근로일수 차감없이 1.5배를 곱해서 더 주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이미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휴일에 근로한 대가 및 가산수당 즉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