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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파리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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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설연휴 근무시의 수당계산

저희 회사는 월급제 구조인데요

따라서 2월 기준일수 28일에 만근하면 28일로 나눠서 차감이 없게하고 하루 결근하면 27로 나누었는데요

이번 설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설연휴는 유급휴일이니 쉬어도 근로일수를 차감없게 하고 일해도 근로일수를 차감없게 하였습니다

다만 대부분 근로를 하셔서 8시간 일했다고 하면, 근로일수 차감없이 0.5배를 곱해서 더 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을 안해도 되는데 하였으니 근로일수 차감없이 1.5배를 곱해서 더 주어야 하나요??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16840&mode=2&ofiClsCd=350101

노동부해석으로 보면 월급제는 근무일수에 이미 포함되어 있르니 설연휴에 8시간 일해도 0.5배만 곱해서 4시간만 주어도 된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하여

    총 2.5배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배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한 경우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링크로 달아주신 노동부 해석과 일치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그대로 지급하고 추가로 0.5배가 아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100%는 이미 월급여에 포함, 휴일근로 8시간 100% 및 8시간의 50%인 150% 즉, 1.5배를 적용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