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생활자금융자라는 것을 신청한다는데 어떤겁니까?

2019. 08. 01. 19:40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애인잇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직장을 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요번에 직업생활자금융자라는 것을 신청한다는데 어떤겁니까?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생활자금 융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통해서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것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제82조 제2항 제8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해서 직업생활자금 융자는 아래과 같이 실시합니다:

  • 대상자: 장애인 근로자

  • 융자기준: 직업생활에 자금융자가 필요한 경우

  • 융자순위: 장애의 장애정도 (즉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융자내용: 융자이율은 3%이면 상환기간은 5년임

  • 융자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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