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서울깍쟁이
서울깍쟁이

이런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차주 입니다.

공용주차장에 주차 후 시동 끄고 수동사이드미러라 사이드미러를 접고 숄더체크 후 차문을 여는 순간 차 뒤에서 뛰어오던 남자가 차 문에 부딪혔습니다. (양옆엔 차가 주차되어있었고 차에 아무도 없는걸 확인함)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놀래서 괜찮으시냐 여러차례 물어보고 치료비를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그러시고 뛰어와서 죄송하다, 저도 손목을 삐었던지라 손목을 잡고 있으니 상대방도 손목 괜찮으신지 물어보시고 서로 죄송하다 했습니다.

치료비도 괜찮다 하시고 그래서 가봐도 되는지 물어봤더니 가봐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가기전에 나이를 물어봤더니 미성년학생이더군요. 일단은 가도 된다고 해서 가다가 영 찜찜해서 다시 돌아갔더니 상대방 또한 가버려서 좀 더 주차장에 머물면서 혹시나 올까봐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 곳에 볼 일이 없어 일단 집에 오긴 했는데 저도 아프고 당황한지라 연락처를 주고받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 학생이 부모에게 얘기하여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

-블랙박스에 뒤에서 뛰어와서 차에 부딪히는 장면, 제가 괜찮냐고 하는 장면 확보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차량운행을 마친 후 차량 문을 여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고의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교통사고도 아니고 상해나 과실치상 등 문제될 상황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부주의하게 달려오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