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 총동원령이 내려질때 징집을 거부하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서 총동원령 내려진다면 해외에 있는 사람도 입국해서 징집되어야하나요? 만약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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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長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제8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징집에 거부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형법에 따라 항명, 군무이탈 등 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처벌규정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