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서 묶인강아지물림사고입니다

지인이 놀러왔다가 지인의 어린아이가 마당에 묶인 강아지에게 물림사고입니다.

당시상황은 지인이 밥을같이먹자하여 저희집에 먼저 방문하여 기다리고있었고 몇분 후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후 아이가방만 집에 두고오겠다고하여 집에들어간사이 마당에 묶여있던 강아지에게 접근한 지인아이(4~5살)가 물렸습니다 당시 지인들은 아이와 떨어진곳에서 서로 대화를나누는상황이였으며 강아지는 목줄을 한상태였습니다

워낙 경계심이 강한 강아지라 짖음도심한아이고 그지인부모는 아이에게 위험하다고 다가가지말라고 말하고난뒤 떨어져 둘이 대화한상황으로 보입니다

처음엔 모든 책임을지려했으나 보험처리과정에서 보험금이 적다는이유와 강아지를 안락사 시키라는말과 경찰신고까지 한상황이라 감정이 서로좋지않아 과실여부를 따져보려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유지 내에서 목줄을 착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이며, 부모가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아동을 적절히 살피지 못한 점은 향후 과실 비율 산정에서 질문자님께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보호 감독 소홀에 따른 과실 상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당시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대응할 여지가 있으며, 안락사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므로 지나치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경찰 조사 시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목줄 착용 상태 등을 입증할 자료를 잘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객관적인 과실 산정에 집중하시는 편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유지 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방문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목줄을 한 점 등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고 당시 반려동물에게 가지 않도록 유의하게 한 경우라면 피해자 과실이 30%이상 잡힐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