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강아지)을 고지 없이 데려가면 문제가 있을까요?
아는 지인 분이 길에서 강아지 한마리가 잡혀가는 것을 구조하셔서 데리고 계시다가 갑자기 자기가 키우던 주인이라며 나타난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이후 집근처라 오며가며 봤었는데 아이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도로에 인접한 집임에도 목줄도 묶지 않고 아이가 길생활 하는것 마냥 풀어놓고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임신을 하였고 목줄까지 뺀상태로 방치하다가 제 지인분께 2주만 맡아달라고 하며 맡겼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고 자기에게 보내면 딴데 보내던지 보호소로 보내던지 길에 버리면 된다하여 지인분께서 키우겠다하고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상대방의 남편이 아무런 고지도 없이 찾아와 아이를 억지고 끌고 가며 좋은곳으로 보낸다. 아는 지인이 있다.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며 데려갔고 어제날짜로 아이가 동물보호센터에 유기견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것을 우연히 확인하였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
1. 위 상황으로 동물학대죄가 성립되는지?
2. 아이를 보호소에서 입양하여 올 것인데 추후 같은 내용으로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려하면 법적문제 삼을 수 있는지?(ex.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
3. 입양을 하고 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당장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으로 보아 아이가 다시 보이면 같은 행동을 할것이 염려되어 법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침해를 받을 경우 위 2항에 따라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