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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고라니122

쿨한고라니122

25.08.22

단기 알바 결근으로 인한 징벌적 임금삭감

3일 단기알바를 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에 결근 1회시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것에 동의함 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1일차 근무를 하고 2일차 근무를 나가기 1-2시간 전 비가 많이 와서 지하철 계단 빗물에 미끄러져 양쪽 무릎 타박상과 인대, 힘줄 손상으로 인한 깁스, 물리치료,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사장님께는 상황에 대해 연락을 미리 드렸구요

1일차 임금을 입금해 주셨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들어왔습니다 ㅜ 이 경우에 제가 원래 받기로 한 임금을 받는것은 부당한 걸까요? 무단 결근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결근이 아니더라도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8.2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이유로 종전에 지급하기로 한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약정된 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약정된 금액이 아닌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