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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알바 근로계약서,무단결근 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1년 근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90%를 준다, 6개월 이상하고 퇴사 1개월 전에 말할시 30% 지급 이라고 적혀있습니다.지급방법은 직접 지급이 아닌 계좌이체로 임금 지급으로 되어있는데 근무 한지는 2주 동안 6일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주 째 출근을 해야되는 날 무단 결근을 하고 다음 날에 일을 못 할꺼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께서 무단결근은 그냥 못 드린다면서 직접 받으러 오라 하셨습니다 근로 계약서 와 적혀져 있는게 다른데 무단결근 으로 그럴 시에는 직접 가서 받아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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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결근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접받으러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을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방법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직접 받으러 가기가 그렇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무단결근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고 계좌지급으로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직접가서 받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급한다고 특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계좌이체로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직접 사업장으로 방문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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