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신탁제도 이거 괜찮은 제도일 것 같은데 어떤지?
전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전세신탁제도 도입을 추진 할거라고 하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수익률이 발생한다고 하면,
큰 문제 없이 도입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건지?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신탁제도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제3기관에 맡겨 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전세금 반환을 보다 확실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6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제도 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탁제도가 만약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전세제도는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전세금을 통해 집주인은 자금을 융통하고 다른 곳에 쓰기 위해 목돈을 받고 집을 렌트해줬습니다
이제는 그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누구도 전세를 내놓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금 신탁제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투명한 전세보증금 운영을 위한 제도로 검토중입니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어떤 구체적인 안건이 나온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신탁제도로 임대인들이 관심이 갖게끔 하기 위해 세제혜택이나 걸맞은 투자 수익률 등이 뒷받침되야 자금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신탁제도는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가 전세금을 직접 관리하여 전세 사기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매우 안전한 대안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신탁 등기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집주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신탁사의 신용도와 전세금 보관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통합 공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신탁제도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신탁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명확한 인센티브, 신탁 수수료 등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신탁된 보증금 관리의 투명성 및 안전성 강화, 기존 보증제도와의 유기적 연계, 각 주체의 권리와 의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적 기반 마련 등 여러 부분의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신탁제도는 보증금을 금융기관이 관리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인에게도 안정적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정책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수익률 기준의 명확화, 임대인 참여 유인책, 보증금 반환 책임 범위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기준 정립이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어느정도 수익이란게 중요할듯한데 은행 이자 이상을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세는 그정도 수익을 바라고자 전세를 주는게 아닙니다.
전세는 내돈을 적게 들여서 투자를 하는것이 목적이지 전세금을 받아서 이자를 받기 위해 주는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일정 수익이 은행이자 수준(약간 높더라도) 정도라면 제대로 자리 잡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가입하게 하면 전세의 월세화만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며 아직은 검토중인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법안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보증금에 대해 일정 수익률이 발생하면 좋겠지만 개인이 사용할 용도가 있고 본인에 능력이 더 뛰어나 돈을 불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손해인 법안이지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니까 좋은 점이 있고요.
내용은 그렇지만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의 중이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신탁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신탁제도란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금융기관이 맡아서 보관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