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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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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신탁이란 무엇인가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전세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던데요.

전세신탁이라는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러한 제도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건가요?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쓰고있는데 전세신탁으로 바꿀 수도 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신탁이라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신탁사에서 맡아 관리해주는 것으로 나중에 계약 만료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이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좋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보증금을 이용해 다른 수익이나 이자를 받을수 없어 불리합니다.

    다만 아직 무조건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신탁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 신탁 제도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임대인이 아닌 제3의 금융기관에 보증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예치하는 것인데

    아직 도입되진 않고 올해 하반기에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신탁은 신탁 회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 반환 고나리하는 구조로 보증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전세대출 이용중이라면 기존 대출 구조와 충돌 여부를 금융기관에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신탁이란 집주인이 임대인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맡기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금을 보호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탁기관이 전세보증금을 국채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며, 임대인의 자금 운용 제한으로 인해 전세 유지 유인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약 구조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신탁 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신탁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탁원부를 등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발급에는 약 2~3주 정도 소요되며,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도 가능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신탁이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도난이나 횡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세신탁을 이용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신탁사 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역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전세신탁으로 직접 전환하는 것은 절차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신탁제도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신탁은행에 맡기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입자가 안전하게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신탁은행인 국민, 하나, 우리와 같은 시중은행에 방문 하셔서 집주인과 세입자 필요 서류 제출을 한 후에 신탁 계약이 체결 됩니다.

    이미 대출 중인 전세금도 전세신탁으로 전환 가능하나 기존 대출 상환과 새 신탁 계약 조건 확인이 필요하므로 방문 후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신탁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2026년 도입되는 제도로, 세입자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HUG 등 신탁기관이 관리 및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쓰게 하여 사고 시 즉시 반환 가능해 안전하지만, 임대인 참여가 자발적이라 아직 일반 확대 전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중이라면 집주인이 신탁 참여 시 바꿀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안전을 최우선한다면 참여 매울을 우선 고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