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지와 계약 만료 시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되기는 합니다.

    보통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는 것으로

    보통은 70-80퍼센트까지 나오게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20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름 반환채권에 은행이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이 갖는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있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답보로 잡습니다. 한도는 통상 보증금의 60~80% 수준이묘 금리은 신용대출보다 낮은 담보대출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나 최소한 통지가 필수적이며, 이미 전세 자금대출이 있은 경우 중복 담보 설정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시엔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