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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굳센때까치29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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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도 본인 자산인 만큼 담보로써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 다만 주택구매시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르게 임차보증금 자체는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담보물권으로써 전세금에 대해 근저당, 저당 설정은 되지 않습니다.(전세권 등기된 경우 제외) 보통은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2금융권들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해당 금융권을 통해 문의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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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전세보증금은 주택의 임대차를 위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다른담보로써의 효력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