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제도가 바뀌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나요?

뉴스를 보니까 이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주지않고,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관리하는 제도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 제도는 어떤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월세안정화기구를 통하여 전월세 안심신탁제도를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전월세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및 임차인 3자간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금을 투자 운용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금 운용수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전세사기위험을 피하여 경제적 부담이 적은 전세를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갭투자 등을 활용하거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참여 유인 효과가 적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주택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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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안심신탁사업의 장점은 임차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보증금 미반환 사고나 전세사기의 위험을 줄이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놓는 이유 중 하나가 임차보증금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는데, 해당 보증금을 임의로 활용하기 어려워진다면 전세임대차를 선택할 유인이 이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시장에 확대될 경우 일부 임대인이 전세보다는 보증부월세나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전세매물의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월세 비중이 높아진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월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점으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복잡성과 전세보증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나 저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직접 쥐지 못하는 대신에 공공기관으로부터 매달 안정적인 약정 수익을 보장받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갭투자나 대출 상환 등 자금에 활용할 수 없어서 제도의 강제력이 없으면 민간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고 전세제도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반면에 집주인들의 유인책이 부족할 경우 실제 시장 공공 확대나 전면 도입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