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임대료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실적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투잡 형태^^) 사업장 임대료를 1년에 백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3년 동안 한번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 한적이 없는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비용처리 해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납부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환급받을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상가임대소득이 결손일 경우, 서로 상계가 불가능하여 환급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