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후 몇일후에 가능한가요?

2020. 08. 04. 17:11

이번에 다니던 백화점 매장이 철수를 하게되어

7월31일부로 일을 그만뒀는데요.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본사에 문의를 하니 7일정도 후에 하라고하는데

궁금해서 문의좀 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즉 퇴직 후 1년) 지급받을수 없기에 퇴직 후에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 신고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하며,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잔여 급여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되면 지급받지는 못할것입니다.

또한 상세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저의 추측만으로 보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사업장 관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현재 본사에서 7일 후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했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중에서 이직확인서 (퇴직에 대한 사유 즉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는 사유가 명시된 서류)는 발급이 늦어질수록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질수 있기에 회사측에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제대로 처리가 될수 있도록 하셔야 최대한 빨리 구직급여(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재직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현재 백화점 매장이 철수해서 더 이상 근로계약의 갱신이 없었거나 폐업으로 이직한것으로판단되니 이조건을 만족하시는 것으로 판단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하는 예외사유들도 있음 (지면상 생략)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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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후 바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7일정도 후에 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편하신 방향으로(고용센터 방문하기 편한날) 즉시 신청, 또는 7일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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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

      2020. 08. 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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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처리 후 즉시 신청하셔야만 실업의 인정을 받고 최대한 많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020. 08. 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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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7일 이후에 신청하라고 말한 것은 위와 같은 대기기간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을 일찍 할수록 실업급여를 일찍 받을 수 있으므로 일부러 7일 이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내에 받아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 08. 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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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사유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빨리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접수 및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 08. 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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