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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권고사직 신청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반영을 안해주면 다음 퇴사때 적용되나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는다고하고 몇명을 정리할지 얘기를 안해줬는데

너무많은 인원이 권고사직을 내서 회사에서 몇명은 반려시킨다고 다시 다녀야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권고사직 조건을 나중에 퇴직할떄 요구할수있나요?

회사에서 지금처럼 못챙겨준다면 저만손해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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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권고사직)을 실시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추후에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회사가 반드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후에 다시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권고사직 조건에 대해서도 다시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계속 회사에 다니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당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회사의 입장을 보고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금 권고사직 조건을 나중에 퇴직할떄 요구할 수 있으나 반드시 조건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조건이 나중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받아야 할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권고사직 조건을 퇴직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간 협상이 필요한 것이며, 다음번에는 협상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사직수리를 선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향후 퇴직할 때 현재 권고사직 조건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계속근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