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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 일이 아청물을 제작한 행위가 될수있나요

전 A입니다.

사람 A는 촉법이고 상대방 B는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B는 A에게 메시지를 보내 먼저 접근을 하였고 A는 누구냐고 하였습니다. 내 몸사를 보낼생각이 있다. 장난이다. 라고 했는데 A는 나는 상관없으니까 줘도 된다라고 저도 장난식으로 말했습니다. B는 대화중 중간중간에 장난이라는 말을 해서 A는 장난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B가 진짜 사진을 보냈고 중요부위를 다 가리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A는 그 당시 B의 나이를 모르고 있었는데 B의 사진을 보고 아. 이사람 성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불안해서 B에게 몇살이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B는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드디어 알려주었습니다. 나이를 듣고 얼탱이가 없어서 그 사진 보기 싫다하고 그 이후로 상대방에게 사진을 지우라고 해서 상대방은 사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너 감옥 간다 ㅋㅋ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겁이먹어서 가봐야한다 하고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상대방에 함정에 들어갔다 나온거같습니다.

저는 A입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이 다시 접근을 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신고를 하지 않을거고 너가 잘못한건 없다. 안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채팅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1.제가 진짜 만약 이 일이 사건화가 된다면 보호처분 몇호를 받게 될까요. 제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었으니 무죄 아닌가요?

2.그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몸사진을 보냈었다는데 그사람은 진짜 처벌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3.제가 먼저 접근 당하고 상대방이 유혹을 해 제가 달라고 하였고 상대방이 미리 찍어논 사진을 보냈는데 제가 아청물 제작행위가 될수있나요?

만약 정말 사건화가 되어 제가 죄인이 된다면 전 보호처분을 몇호를 받게 되나요

자수해야하나요.

겁주면서 답해주시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이 일때문에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공부도 잘 안되는것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사진을 보낸 것이고 본인이 강압적으로 요구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