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금 신고방법관련

이번에 처음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국세청에 신고하라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발생한 양도 차익(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로 거래하는 증권사의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셀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먼저 이용한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자료,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거래내역 자료를 내려받으신 후에,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확정신고, 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해외주식 양도 내역을 입력하거나 증권사 자료를 참고해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입력하면 됩니다

    계산은 1년 동안 해외주식 매도 손익을 모두 합산한 뒤,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증권사가 무료 대행신고를 해주는 기간이 이미 끝났을 수 있으니, 먼저 증권사에 대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어렵다면 홈택스 직접신고 또는 세무사 신고대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